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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다리 수술 후 낫지 않자 불만…의사 살해하려한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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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다친 다리가 낫지 않은 데 대해 불만을 품고 담당 의사를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26일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다리를 크게 다친 A씨는 그로부터 약 1년간 대구 수성구의 한 병원에서 의사 B씨로부터 네 차례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재활치료에도 다리는 쉽게 호전되지 않았고 A씨는 B씨의 치료 방법에 불신과 불만을 품기 시작했다.

A씨는 B씨를 경찰에 고소하고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B씨에게 원한을 품은 A씨는 B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실제로 A씨는 흉기를 준비해 B씨의 병원을 찾아갔고 진료실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때마침 병원 직원이 이를 발견하고 제지해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A씨를 말리던 병원 직원은 흉기에 찔려 다쳤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미리 작성한 유서, 흉기를 휘두른 부위 등을 이유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살인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 범행을 말리던 병원 직원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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