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젠테이션 12장' 쌍방울 김성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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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개인돈 써서 해당 안 돼"
배임·자본시장법, "구체적 보고 못받아"
대북송금, 이화영 뇌물은 "아직 재판 진행중" 말 아껴
김성태 "가족들 다 구속…내가 책임져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황진환 기자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황진환 기자
쌍방울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의 자금 500억원을 횡령하고,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허위공시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첫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6일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외국환관리법,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양선길 쌍방울 회장,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김 전 회장 측은 미리 준비해온 12장 분량의 프레젠테이션으로 약 30분간 변론을 진행했다.


"회삿돈 아닌 개인돈"…"구체적인 보고 못 받아" 혐의 부인


김 전 회장은 2019~2021년 쌍방울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5곳의 자금 약 53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룹 계열사에 11억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배임)와 2018~2019년 쌍방울 계열사에서 전환사채를 3차례 발행하는 과정에서 허위 공시(자본시장법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문제가 된 비상장사들은 모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1인 회사이며, 쌍방울 상장 계열사가 아니"라며 "이곳에 조달된 자금은 피고인의 주식 등 개인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회사자금이 아닌 피고인 자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대출금도 모두 변제해 회사와 금융기관에 피해도 없다"며 횡령 혐의를 부인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자금을 조달하거나 집행하는 건 재경총괄본부장이었으며, 대략적인 내용만 보고받았을뿐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했다"며 부인했다.

변호인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또한 "피고인은 구체적인 공시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고의적으로 주요사항을 거짓기재하거나 누락하지도 않았다"며 부인했다.

다만 김 전 회장은 대북송금(외국환 거래법 위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뇌물 혐의는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아직 검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김성태 "가족들 다 구속…내가 책임져야"


서울 용산구 쌍방울 그룹 본사의 모습. 류영주 기자서울 용산구 쌍방울 그룹 본사의 모습. 류영주 기자
김 전 회장은 이날 법정에서 "모두 내 책임"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는 재판부에 양해를 구한 뒤 "김씨(전 재경총괄본부장)는 내 동생의 남편이고, 양 회장은 사촌형"이라며 "양 회장은 유일하게 집에서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녔고, 내가 쌍방울로 영입했는데 이렇게 다같이 구속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큰 틀에서는 비상장법인 문제 등 모두 나에게 책임이 있다"며 "양 회장이나 김씨 모두 내 지시를 받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도 내가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재판부에 입장을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이날 뿔테 안경에 황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섰다. 그는 법정에 입장해 피고인석에 앉은 뒤 한동안 방청석을 둘러봤다. 퇴정 시에는 자신을 보러 온 쌍방울 임직원들과 짧게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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