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 전기요금제 근거 담긴 특별법 국회 통과…울산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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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겸 울산시장은 2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울산시 제공김두겸 울산시장은 2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울산시 제공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시행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울산시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2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울산지역 전기요금 감면 혜택이 기대된다"며 "그동안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위험성을 감수해 온 울산시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기쁘다"고 말했다.

시는 특별법안 국회 통과에 따라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도입되면 울산지역 전기요금 부담 경감은 물론, 전력 다소비 업종인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의 기업 유치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김 시장은 지난 2월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원전지역 주민의 전기료 감면 법제화를 요청했다.

이후 울산연구원과 간담회 등을 개최하며 해당 사안의 논거도 마련했다.

또 지난 3월 23일 개최된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는 "원자력·화력발전소 지역 주민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해 관련 법안 개정 추진에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결의하기도 했다.

김 시장은 "울산은 대형원전 주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 과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며 "민선 8기 시장 취임 직후부터 정부와 지역정치권에 시민들이 저렴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 마련을 건의해왔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현재 울산연구원과 전기요금 감면 방안에 대해 전력통계 분석, 지역별 전기요금제 추진방안, 타당성 분석, 방안제시 등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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