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음. 황진환 기자부산에서 119 구급대원의 구급 활동을 방해한 남성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부산 동래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부산지방법원 형사 4단독 장병준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6시쯤 부산 연제구 연산동의 한 구급 활동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위해 출동한 119 구급대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담뱃불로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등은 술에 취한 상태로 구급대원의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래서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구급 활동 방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