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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약사단체 "소청과 야간·휴일 비대면 초진 허용돼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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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당정협의에 우려 표명…'병원급' 비대면 진료도 반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 협의회. 윤창원 기자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 협의회. 윤창원 기자
의사 및 약사 단체가 내달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소아·청소년 환자의 비대면 진료 초진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지난 17일 당정협의를 거쳐 재진 중심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정은 야간·휴일에 한해 소아청소년과의 비대면 진료 초진을 허용할지를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우리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 충분한 편익을 고려하면서 '안전한 진료'라는 중요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의협은 협의체를 통해 복지부와 '비대면 진료 4대 원칙'을 합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약계와 세부적인 논의 없이 발표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비대면 진료가 그간 '검증된 방식'인 대면 진료와 비교할 때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올 2월 의정협의체에서 정해진 방향성대로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소아·청소년은 표현이 서투르고 그 증상이 비전형적인 환자군의 특성상 반드시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한 대면 진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예외적으로 초진을 허용하기로 한 △감염병 확진자(코로나19 등) △섬·도서벽지 환자 △거동불편자(장애인·고령층 등)의 기준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실제로 '등록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 중 거동이 불편한 자'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 추후 논의를 통해 범위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를 두고도 "기존에 합의된 원칙에 따라 (아예)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1회 이상 대면 진료를 받은 희귀질환자 등은 제한적으로 병원급 비대면 진료도 가능하다고 한 당정의 방침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이어 △비대면 진료의 법적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것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의 불법행위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비급여 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비대면 진료의 오·남용을 막을 것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이들은 이같은 세부내용이 충족돼야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권이 담보될 수 있다며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시범사업이 진행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소아환자 비대면 초진 허용 여부를 포함해 이달 말까지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며, 현장 혼란 등을 고려해 석 달 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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