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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1심서 무기징역 선고…유족 "사형 생각했는데" 울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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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무참히 살해하고 유기…인면수심의 대단히 잔혹한 모습"
유족 "연쇄 살인범인데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 검찰 항소해야"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1월 6일 경기도 파주 공릉천변에서 검찰 관계자들과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경기북부경찰청 제공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1월 6일 경기도 파주 공릉천변에서 검찰 관계자들과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경기북부경찰청 제공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기영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최종원 부장판사)는 19일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위기에 처하자 동거녀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인터넷에 살해 방법을 검색하는 등 살해행위뿐만 아니라 이후 범행까지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피해자의 지인에게 살아있는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사망 사실도 은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4개월 만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택시기사를 유인해 피해자를 무참하게 살해했다"며 "사체를 유기하고 인면수심의 대단히 잔혹한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의 유족이 고통 속에 살고 있고 엄격한 형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유가족을 위해 3천만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사가 사형을 구형했는데, 사형은 예외적인 형벌을 감안할 때 범행의 책임과 목적에 비춰 명백히 정당한 사유로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만일 법이 허용했더라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해서 피고인을 이사회에서 격리를 고려할 만큼 유가족의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대단히 잔혹하고 중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기영은 재판부에 반성문을 한 차례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7~8일 사이 파주시 집에서 동거녀 A씨를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의 시신은 지금까지도 발견되지 않았다.

또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1시쯤 음주운전으로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60대 택시 기사 B씨를 같은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의 부인은 선고 직후 "연쇄 살인범인데 당연히 사형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검찰이 항소해야 한다"고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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