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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시청이 미성년자 성매수로…" 선처 호소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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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4년' 구형
피고인 "앞으로 죄 짓지 않겠다" 선처 호소


미성년자 성 매수를 하고 여성의 알몸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이 남성 측은 음란물 시청으로 왜곡된 성 인식을 가져 범행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18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57)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날 첫 재판이었으나 A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재판이 마무리됐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 사이 도내 모처에서 10대 B양에게 조건만남을 하자고 꼬드겨 3차례에 걸쳐 성 매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했다.
 
아울러 A씨는 지난달 불륜 관계였던 C씨의 알몸사진을 몰래 촬영해 자신과 연락하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A씨와 합의한 C씨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오래 전에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왜곡된 성 인식을 가졌다. 음란물 시청을 넘어 성 매수 범행까지 했다. 죄의 책임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건으로 경찰에 체포됐을 때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부모‧형제들과 자주 연락하는 사이여서 사회적 유대도 두텁다. 관대한 판결을 선고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사죄드린다. 앞으로 죄를 짓지 않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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