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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여군 부하 성폭행 장교, 13년 만에 징역 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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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함선에서 해군 장교 2명에 잇따라 성폭행당해
2017년에야 고소…군사법원 1·2심에서 판단 엇갈려
대법원, 당시 함장이던 A씨에게 징역 8년 원심 확정
앞서 다른 성폭행 피의자 B씨는 징역 10년→무죄 확정

연합뉴스연합뉴스
성소수자인 여성 부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장교가 범행 13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8일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해군 함선 함장(당시 중령)으로 재직하던 2010년 부하인 중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피해자가 당시 소령이던 B씨로부터 여러 차례 강제추행과 성폭행을 당해 임신을 했다며 피해 내용을 보고받은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임신중절수술까지 한 이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앓았고, 2017년 근무지를 이탈한 끝에 군 수사기관에 피해를 신고하는 한편 A씨와 B씨를 고소했다.

이듬해 해군 보통군사법원은 B씨에게 징역 10년을, A씨에게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반면 고등군사법원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깨고 무죄로 판결했다.

군검찰은 2018년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대법원은 B씨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부족한 정황이 있고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다만 A씨와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서까지 성폭행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보고 신빙성을 인정했다.

A씨의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올해 2월 대법원 판단에 따라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군인등강간치상죄의 상해,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피해자를 지원해온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피해자의 고소 이후 6년 동안 싸워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 후배 여군들이 이런 상황을 다시는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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