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자신을 중학생이라고 속여 초등학생에게 접근한 뒤 수차례 강간한 것도 모자라 폭행과 협박으로 범행을 이어간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이 남성은 뒤늦게 후회했다.
18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모(25)씨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고씨에 대해 징역 10년과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씨 측 변호인은 "범행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다.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했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고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지금 죄수복을 입은 저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다. 큰 고통을 받은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너무나도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 광경을 지켜보던 피해자 가족과 피고인 가족 모두 흐느끼며 울었다.
고씨는 지난해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A양에게 자신을 중학교 1학년생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갖은 협박을 통해 도내 한 아파트 옥상 계단으로 데리고 가 유사성행위 했다.
고씨의 범행은 계속됐다. A양이 만남을 거부하자 고씨는 "학교 친구들에게 성행위 사실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A양을 도내 모처로 나오게 한 다음 수차례 강간 또는 유사성행위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13세 미만에 불과한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 폭행이나 협박 등 위력으로 강간했다.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지 못하는 추가 범행이 더 있다"고 지적했다.
고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13일 오전 10시 제주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