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헤어진 전 연인의 차량에 GPS장치를 부착해 불법적으로 위치를 파악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 연인 B씨의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B씨의 차량에 GPS 장치를 몰래 부착해 불법적으로 B씨의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불법 수집한 위치 정보로 B씨의 집 앞에서 B씨를 기다리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도 받았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전 연인인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한 범행의 방법, 행위의 태양과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