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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노동자 시신 유기한 포천 돼지 농장주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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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의 한 돼지농장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태국인 노동자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농장주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이우희 부장판사)는 17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체를 유기한 방법이나 경위는 불량하다"며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범행 후에도 처음에는 자신의 행위를 사소한 것으로 여겼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했다"며 "임금 체불을 비롯해 피해자와 별다른 갈등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사체유기 과정에서 A씨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아들 B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로부터 연락받고 시체 유기를 도왔지만, 경찰에 신고를 권유하는 등 자신의 죄를 반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A씨 부자는 지난 2월 말 포천의 한 돼지농장 숙소에서 건강상 문제로 숨진 채 발견된 60대 태국인 노동자 C씨를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미등록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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