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세 자녀 중 장녀가 마지막으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장녀 윤정 씨는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앞서 15일 차녀 민정 씨를 시작으로 전날 장남 인근 씨도 법원에 탄원서를 냈다. 이로써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세 자녀 모두가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아직까지 세 자녀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앞서 노 관장은 이혼 소송 1심 선고 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딸이) 여기서 그만두는 엄마가 내 엄마인 것은 싫다(라고 말했다)"라는 대화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 이혼 소송은 최 회장이 지난 2015년 혼외 자녀가 있다고 밝히고, 2017년 7월 노 관장과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이혼에 응하겠다며 이후 맞소송을 냈고 위자료 3억 원과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절반을 요구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원고(최 회장)는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1심 판결에 양측이 모두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