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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사건 삼강에스앤씨 대표 첫 공판…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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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 심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고성 소재의 삼강에스앤씨 대표이사 A씨가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류준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관련 중대재해법 사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A씨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곳이 실제 사고 장소가 아니고, 안전대를 지급해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9일 고성군에 위치한 삼강에스앤씨 사업장에서 50대 노동자 B씨가 선박 난간 보수 공사를 하다 10미터 높이에서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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