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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구명조끼 미착용·정원 초과한 선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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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경비 중 수상레저안전법 위반(구명조끼 미착용 및 선박 정원 초과) 선박이 지난 13일 적발됐다. 완도해경 제공해상경비 중 수상레저안전법 위반(구명조끼 미착용 및 선박 정원 초과)한 선박이 지난 13일 완도 해상에서 적발됐다. 완도해경 제공
전남 완도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정원도 초과한 상태로 운항 중이던 선박이 적발됐다.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구명조끼 미착용 및 정원초과 선박 A(2톤급, 정원 5명)호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호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10분쯤 전남 완도군 노화읍 대장구도 인근 해상해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정원을 초과한 상태로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호는 정원을 5명이나 초과해 총 10명이 탑승한 상태였으며 승선원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본격적인 레저활동 성수기를 맞아 수상레저기구를 즐기는 레저객이 늘어나고 있으며, 안전 불감증으로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 59조에는 수상레저기구에 승선정원을 초과해 사람을 태우고 운항하거나 인명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각각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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