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경상남도의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지원 제도가 효과를 나타내면서 건설업체로부터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 대책 중 하나인 민간 아파트 건설현장 감리자의 하도급 적법 여부 관리 의무와 같은 사업으로,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미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건설업체가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할 때 계약 사실을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게 알려야 하고, 발주자는 하도급 업체의 시공 능력과 계약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토하고 부적정하면 업체 또는 계약 내용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설공사 발주자나 감리자는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잘 몰라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건설업체도 이점을 이용해 통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잦다.
그동안의 불법 하도급 근절 대책 역시 불법 사실을 적발하고 처벌하는 위주의 대책이 많았다. 이런 대책은 건설 노동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 이후이거나 부실시공 등으로 도민 피해가 불가피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불법 하도급 근절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도에서 발주한 건설현장 17곳의 하도급 계약 38건의 적정성 검토를 지원했다.
하수급인의 자격 적정 여부, 하도급률 적정 여부, 제경비 반영 적정 여부, 현장 대리인 자격 적정 여부, 하도급대금·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행 여부 등 하도급을 하면서 지켜야 할 27개 항목을 확인했다. 미흡한 부분은 건설업체가 이를 보완하거나 시정하도록 지도했다.
도는 이런 적정성 검토 지원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하도급 계약 때 확인해야 할 주요 내용을 매뉴얼로 제작해 최근 시군과 건설업체에 배포했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청 누리집에도 올렸다.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매뉴얼. 경남도청 제공
이와 함께 자체적으로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가 어려운 영세 건설업체에는 적정성 사전 검토도 지원한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하도급 계약 체결 전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어 영세 업체는 불법 하도급을 방지하고 행정처분도 예방할 수 있다.
경남도 박현숙 건설지원과장은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지원 제도가 홍보된 이후 여러 발주기관 담당자와 건설업체의 문의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며 "도가 마련한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매뉴얼을 기초로 도내 아파트 건설현장의 감리자도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불공정 하도급으로 행정처분된 건수는 총 46건이다.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19건, 무등록업체 하도급 10건, 하도급 통지의무 불이행 5건, 직접시공 계획서 미통보 4건, 하도급 계약 허위 통보 등 8건이다.
도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도청 누리집에 설치된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