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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리 전세 사기 '바지 임대인' 등 2명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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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지난달 1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경기 구리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명의를 빌려준 '바지 임대인'과 대부업자 등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앞서 구속된 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 B씨 일당에게 서울 양천구와 금천구, 강서구 등 빌라와 오피스텔 350여 채의 명의를 빌려준 바지 집주인이다.

보증금 규모는 80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자신의 명의로 500여 채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다음 주에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주범 B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인중개사 등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B씨 일당의 범행은 지난 2월 오피스텔 전세 만기를 앞두고 집이 압류당한 것을 알게 된 세입자가 경찰에 진정을 넣으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B씨 일당은 수도권 일대에서 세입자에게서 받은 전세금으로 분양 비용과 매매 비용 등을 치르는 일명 '무자본 갭투자'로 세입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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