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경기 구리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명의를 빌려준 '바지 임대인'과 대부업자 등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앞서 구속된 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 B씨 일당에게 서울 양천구와 금천구, 강서구 등 빌라와 오피스텔 350여 채의 명의를 빌려준 바지 집주인이다.
보증금 규모는 80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자신의 명의로 500여 채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다음 주에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주범 B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인중개사 등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B씨 일당의 범행은 지난 2월 오피스텔 전세 만기를 앞두고 집이 압류당한 것을 알게 된 세입자가 경찰에 진정을 넣으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B씨 일당은 수도권 일대에서 세입자에게서 받은 전세금으로 분양 비용과 매매 비용 등을 치르는 일명 '무자본 갭투자'로 세입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