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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전세피해자 희생된 날…김동연 "구제 대상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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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11일 전세피해특별법 관련 입장문 발표
"정부 지원 충분치 못하고, 국회 논의도 지지부진"
"지방정부로 할 수 있는 대책 상당히 제한적"
경기도, 이주비 및 긴급생계 지원 추진
정부에는 구제대상 확대 및 제도개선안 건의

11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도지사가 전세피해 관련 정책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11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도지사가 전세피해 관련 정책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11일 서울 양천구에서 올 들어 네 번째 전세사기로 인한 희생자가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는 자구책 마련과 함께 전세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우선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중 긴급지원주택 입주자에 이주비 지원을 추진하고, 생활고에 직면한 피해자들을 위해 긴급생계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 경기도내 최대 피해지역인 동탄 피해자들의 경우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피해지원특별법안 지원 대상을 확대해 줄 것과 피해 예방을 위해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임차보증금 반환대출을 위한 대출 규제 한시 완화 등의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지방정부 역할 제한적이지만"… 도, 이주비 및 긴급생계 지원 추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경기도청에서 CBS노컷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수원=박종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경기도청에서 CBS노컷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수원=박종민 기자
김 지사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부동산 경기에 따라 피해가 확산돼 사회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대책은 까다로운 조건으로 피해자 지원이 충분치 못하고 피해를 예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국회에서의 논의도 지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고, 현재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함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만들어 법률 및 긴급금융지원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주비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관련 조례를 개정했고, 추가로 긴급생계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특히 경기도는 피해자들의 거주 지역이 근접해 있고, 피해 유형이 유사한 동탄의 경우 전세피해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합은 피해자들의 출자로 주택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운영에 따라 보증금 피해의 조기 회복을 기대할 수 있으며, 동시에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돼 청약에도 지장이 없게 된다.
 
이외에도 경기도는 GH의 공공임대주택 공가 등을 활용한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고, 긴급지원주택 입주자를 위한 이주비(최대 150만 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조례개정 등을 통해 생활고를 겪는 피해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긴급생계비 10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었지만 지방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상당한 제한이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구제대상 늘려달라" 전세피해 지원 제도 및 예방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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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전세피해자 지원 제도의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경기도는 현재 정부 지원대책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이 까다로워 전세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보증금 손실, 무주택자 자격 박탈 등 피해를 겪는 임차인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 대책에서 제외된 피해자를 폭넓게 인정하도록 특별법의 피해지원 대상 확대를 건의했다.
 
이밖에도 임대인을 위해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최우선 변제 보증금 상한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최우선변제금액은 소액임차인이 집주인의 파산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선순위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경기도는 또 전세사기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공인중개사가 수수료·실비 외 대가를 받거나 중개사 자격을 양도·대여시 불법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공인중개사법' 개정도 건의했다.
 
경기도는 도내 전세피해 임차인의 법률·금융지원·주거지원 등 종합적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내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화 문의는 070-7720-4871~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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