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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행하다 알게 된 여고생 강제추행 50대 운전기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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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를 운행하며 평소 안면이 있는 여고생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11일 삼척경찰서에 따르면 성착취물 제작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등으로 운전기사 A(5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평소 버스를 이용하던 여고생 B양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 수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B양으로부터 신체를 촬영해 보내도록 요구하는 등 성착취 행위를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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