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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테두리 안에 들어온 가상자산…'가상자산법' 국회 정무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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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정무위원장이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백혜련 정무위원장이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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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 정무위 문턱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1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규제 및 이용자 보호에 대한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그간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 19건을 통합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1소위원회는 이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법안은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등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1단계 법안으로 향후 발행·공시 등 내용을 담은 2단계 입법이 뒤따를 예정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등은 가상자산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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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의 적립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 등을 의무화했다.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금융위가 이익 또는 회피 손실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과징금, 혹은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 조항도 마련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 발행 가상자산의 거래를 제한하고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및 출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할 수 없도록 하며 이상 거래가 있는지 감시하고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감독하고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가상자산에 대한 자문을 맡는 가상자산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료요구권도 신설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가상자산이 비로소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면서 "기본법 제정 전에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가 우선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논의가 돼서 그 내용 중심으로 지금 의결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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