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제공전남 강진군과 경남 진주시가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로 신규 지정됐다고 1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진시의 경우 전국 쌀귀리 생산량의 65%를 차지하는 점을 활용해 쌀귀리 가공 인프라 조성 등을 위해 5년간 475억원을 투자하고 도로법 등 6개 규제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진주시는 진주성과 유등 축제 등 지역 전통 문화 등을 활용해 문화예술 융복합 사업 등 5년간 742억원을 투자하고 공원녹지법 등 6개 규제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또 전남 곡성의 21세기 농촌교육선진화 특구와 충남 홍성, 예산의 국제문화교육특구, 부산 동구 차이나타운 특구, 부산 금정 문화예술교육특구 등 4개 지역특구에 대해서는 지정해제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