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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공장 20대 청년 기계에 끼어 숨져…중대재해처벌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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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의 한 공장에서 끼임 사고로 20대 노동자가 숨지면서 경찰과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1일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5시 8분쯤 진주 무림페이퍼 공장에서 20대 노동자 A씨가 기계에 끼여 치료받다가 숨졌다.

A씨는 오물 제거 작업 중에 종이 이송 장치와 실린더 사이에 신체가 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발생한 공장은 근로자가 50인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와 안전관리 책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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