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12월 28일 참여연대 소속 활동가들이 36개월에 달하는 복무기간 등을 포함한 대체복무제 정부안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 황진환 기자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조정하고 교정시설 외 대체복무기관을 마련하라며 국방부와 법무부에 각각 권고했다.
인권위는 10일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단축됐는데도 국방부가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기간을 조정하지 않는 것은 대체복무요원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국방부 장관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대체복무 기간을 조정하고 대체복무기관을 다양화할 것과 법무부 장관에게 대체복무요원들의 적성 및 자격 등을 고려해 업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간 다수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현재 시행 중인 대체복무제도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해 왔다. 주로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의 2배에 달하는 36개월 동안 합숙복무하는 것은 징벌적 성격이 있고, 교정시설에서 기존 교정시설 수형자가 하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조정은 현역병 복무기간 조정과 연계되는 것이므로 '병역법' 개정 없이는 조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국방부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 제정 당시 공청회 및 법안심사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36개월간 합숙복무가 정해진 점, 합숙복무 여건을 갖춘 시설이 교정시설 외 대안이 없는 점 등을 들며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복무형태 및 복무기관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에 대해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대체복무기간과 관련해 병역법상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은 24개월(해군 26개월, 공군 27개월)이나 '병역법' 제19조는 국방부 장관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체역법' 제19조에서도 국방부 장관이 현역병 복무기간 조정 시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병역법'의 개정 없이 대체복무기간의 조정이 가능하다고 봤다.
연합뉴스또 대체복무기관 및 수행업무와 관련해서는 대체복무 분야를 교정 분야로만 한정하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사회복지 영역이나 소방‧의료‧방제‧구호 등 복무난이도와 공공성 및 사회적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역병의 경우 병역 의무자의 적성과 향후 진로를 위해 병역의무 이행과 자기계발을 병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보충역도 연구, 생산‧제조, 의료, 법률, 복지 등 복무 난이도와 공익성이 높은 다양한 분야에서 복무 중이다.
반면 대체복무제도는 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하고 급식, 물품, 보건위생, 교정·교화, 시설 관리에 관한 업무 보조 등으로 업무분야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하는 것은 개인의 적성 및 전공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차별적인 처우는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봤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19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역법'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의 이념과 취지 등을 고려해 복무영역을 구치소, 교도소 등 교정분야 외 사회복지, 안전관리 등 다양한 공익분야로 확대하고, 복무 형태도 합숙복무 이외 업무 특성에 맞게 설계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영내생활과 복무강도 등을 이유로 대체복무 분야를 교정 분야로만 한정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