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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간 고객 돈 129억 빼돌린 새마을금고 직원 2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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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법원 1심서 징역 6년·5년 선고
"범행 수법, 기간 등 죄질 불량"

연합뉴스연합뉴스
강원 강릉시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10여년 동안 129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임원 등 2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와 B(40대)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영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금을 횡령하고, 횡령 사실을 은폐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회원 예탁금을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과 기간 등을 종합해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해당 새마을금고에 근무하면서 고객들의 정기 예·적금, 출자금 등을 무단으로 인출하고 고객 몰래 대출을 실행하는 수법으로 약 129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현금 시재 부족을 감추기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속여 20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5월 서울 송파중앙새마을금고에서 횡령 사고가 드러난 일을 계기로 같은 해 6월부터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비슷한 업무 여건(근무직원 수 6명 이하)의 전국 소형 금고 201곳을 대상으로 특별 전수 검사를 했다.

그 결과 A씨 등이 근무하던 새마을금고에서도 수십억 원 가량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고, 압박감을 느낀 두 사람은 경찰에 자수했다. 이들은 공소 사실은 인정하지만 금액은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금액보다 적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횡령한 돈은 부동산 투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3월 A씨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12억 9514만 9천 원을, B씨에게는 징역 8년에 추징금 10억 8743만 원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여신 금융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라는 공공의 가치를 크게 저해해 그 피해가 막대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이 사건 피해 금액은 매우 크고 향후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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