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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60억 코인' 김남국 국회 윤리위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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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지성호 원내부대표가 8일 국회 의안과에 민주당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지성호 원내부대표가 8일 국회 의안과에 민주당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지성호 의원은 8일 오후 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 의원이 가상화폐 투자와 인출 단계에서 국회법에서 규정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규정과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김 의원은 60억 원 상당의 코인을 보유했다가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 전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 의원은 "김 의원은 2021년 6월 '셀프'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소득세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는데, 다량의 코인을 가진 자신의 이익을 위했던 것"이라며 "그 결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가상화폐 소득) 과세 시기를 늦췄고, 면세 범위도 넓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 윤리강령은 국회의원에게 품위 유지와 사익 추구를 배제하고, 책임 있는 행위를 해야 한다는 여러 가지를 규정한다. 김 의원의 여러 행위가 여기에도 위반됐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가상화폐 소지가 아니라 불투명한 자금 출처, 수상한 거래 흐름, 그런 상황에서 관련 법안 발의에 참여한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며 "김 의원은 '내 말을 믿어달라'는 것 외엔 구체적인 거래 내역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징계안을 대표 발의한 지 의원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본회의 의결 가능성을 묻는 말에 "현실성보단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김 의원은 자금 흐름이나, (수익 창출) 과정에 있어 국민이 필요하고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가상화폐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할지 여부는 원내지도부 등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게 없다고 전 의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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