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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년 총선 공천룰 확정…"청년현역에 가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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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8일 중앙위원회 열고 공천룰 가결
국민 50%·당원 50% 국민참여경선…도덕성 강화
청년 정치인 우대 조항 추가…현역에겐 가점 없어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제22대 총선에 적용할 후보자선출규정 특별당규(공천룰)를 확정했다. 이번 공천룰은 지난 총선에서 도입된 '시스템 공천' 기조는 유지하면서 도덕성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특별당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제정의 건'을 상정했다. 중앙위원과 권리당원 투표를 합산 결과 찬성 72.07%, 반대 27.93%로 과반 득표 찬성으로 가결됐다.

총선공천제도 테스크포스(TF) 의결 후 당무위원회 및 권리당원 투표 절차를 거친 공천룰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2월~3월쯤 열릴 당내 경선에 적용된다. 경선은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국민 50%와 당원 50%를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원 선거권은 오는 7월31일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지난 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경우에 부여된다.

공천 심사도 지난 총선 기준을 준용해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 등을 종합해 이뤄진다. 이번 공천룰의 가장 큰 특징은 도덕성 기준이 강화됐다는 점이다. '학교폭력'을 부적격 기준에 추가했고 △파렴치 및 민생범죄 △성희롱 및 2차가해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학교폭력 등 4대 범죄에 대해서는 부적격심사를 통과해도 공천심사에서 10% 감산을 적용한다.

청년 정치인에 대한 우대 조항도 추가했다. 청년 정치인이 공천 심사 적합도 조사에서 2위 후보자보다 10%p(포인트) 이상 우위에 있을 경우 단수공천된다. 이전에는 2위 후보와의 격차가 20%p 이상 날 경우 단수공천이 가능했다.

노컷브이 캡처노컷브이 캡처
다만, 비례대표 등 현역 의원은 청년 정치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역 의원에겐 어느 경우에도 가점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표결에 앞서 민주당 총선공천제도 TF 단장인 이개호 민주당 의원도 "지난 21대 공천 과정에서 단수 공천이 다른 때보다 현역 단수 공천이 많았다는 지적이 있다"며 "특별하게 현역을 우대하거나 현역에 대한 우대 조치가 따로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 현역 의원의 지역구에 후보자가 단수로 공천 신청한 경우 대단히 많았다"고 설명했다.

청년 정치인 단수 공천 조항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듣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신인 후보 중 실제로 10% 이상 앞서나가는 후보들 많이 있고, 그런 점에서 신인에 대한 여러 제반 우대 조치 내지는 지원하는 조치들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정치 신인 중심으로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에 대해선 미리 사전에 당원 명부를 줘서 지역위원장이나 현역 의원이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경선에 임하도록 규정돼있다는 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중앙위의장 및 부의장을 각각 변재일 의원과 어기구 의원으로 선출하는 안건도 상정돼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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