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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잘 날 없네' 우즈 전 애인, 성추행 및 협박 등으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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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왼쪽)과 전 애인 허먼. EPA=연합뉴스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왼쪽)과 전 애인 허먼. EPA=연합뉴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전 애인이 주장한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다.

미국 골프 전문 매체 골프위크는 7일(한국 시각) "우즈의 전 애인인 에리카 허먼(이상 미국)의 변호인이 '우즈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담은 문서를 전날 미국 플로리다주 법원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따르면 허먼은 우즈로부터 고용됐을 때 성추행을 당했고 비밀 유지 각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받았다"면서 "비밀 유지 각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협박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허먼은 지난 2014년 우즈가 미국 플로리다주에 음식점을 개업할 때 관련 업무를 맡았다. 식당 영업 이후에도 운영을 담당했다.

우즈는 2017년 하반기부터 허먼과 사귄 것으로 알려졌다. 허먼은 2019년 우즈의 마스터스 우승과 지난해 골프 명예의 전당 헌액 당시 함께 했다.

다만 둘은 지난해 하반기 헤어진 모양새다. 허먼이 지난해 10월 우즈 측을 고소했기 때문이다.

당시 허먼은 우즈의 플로리다주 자택 소유 법인을 상대로 피해 보상금 3000만 달러(약 400억 원)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휴가를 다녀온 허먼에 대해 우즈의 자택 소유 법인이 '집으로 돌아올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이에 허먼이 6년 정도 우즈와 함께 살던 집에서 쫓겨났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허먼은 지난 3월 "우즈와 합의한 비밀 유지 협약이 무효"라며 민사 소송을 냈다. 허먼의 변호인 측은 미국의 '스피크 아웃 액트'(Speak Out Act) 법을 근거로 들었는데 비밀 유지 협약이 성폭행, 성희롱 등과 관련된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는 내용이다.

우즈와 동거하다 쫓겨난 데 대해 허먼의 변호인 측은 "고용인이 피고용인과 성적인 관계를 이유로 다른 근무 환경을 제공한다면 그 자체가 성희롱"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또 집주인이 공동 세입자에게 성적인 관계를 조건으로 하는 행위 역시 미국 연방 및 플로리다주 공정 주택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우즈의 변호인 측은 지난 3월 허먼의 소송 제기 사실이 밝혀지자 "허먼은 성적 학대나 희롱의 피해자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우즈는 빼어난 실력과 함께 여성 편력으로도 주목을 받아왔다. 우즈는 2004년 엘린 노르데그렌(스웨덴)과 결혼해 1남 1녀를 뒀지만 2009년 성 추문으로 이혼했다. 이후 스키 선수 린지 본, 스타일리스트 크리스틴 스미스 등과 교제한 뒤 2017년부터 허먼과 사귀었다.

이런저런 논란 속에 우즈는 지난 2021년 2월 심각한 교통 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치기도 했다. 우즈는 지난달 마스터스 3라운드 도중 기권했고, 발목 수술까지 받아 올해 복귀가 난망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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