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상태로 10km 넘는 거리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을 속이려고 친언니 행세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 또 사회봉사활동 8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밤 10시50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11km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무면허로 차량을 운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을 속이려고 외워두고 있던 친언니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경찰의 교통전산망에 언니의 인적사항을 입력·서명하며 위조하는 등 부정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서명도 위조한 혐의가 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잠재적 위험성도 컸다"며 "범행을 숨기기 위해 제3자 행세를 하는 등 전체적인 범행 수단과 방법도 불량하고 과거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