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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세사기 피해 없지만 보증금 미반환 7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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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담반 구성해 전세사기 피해예방·지원·관리 나선다

제주 도심 전경.  자료사진제주 도심 전경. 자료사진
제주에서 전세사기 피해는 없지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은 사례가 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도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모두 3건으로, 7억 7천만 원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반환했다.

지난 1월 제주지역 보증사고가 9건에 14억 4천만 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액수로는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 아직 피해 사례가 없는 건 낮은 전세비율 때문이다.  

제주도는 도내 전세비율이 임대 주거 형태의 6.9%에 그치는데다 1년 임대료를 선지급하는 형태의 연세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인한 전세사기 집단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주택토지과장이 총괄하는 전담반을 구성해 전세피해 확산 방지와 피해 회복에 나서기로 했다. 피해 예방팀과 피해 지원팀, 피해 관리팀으로 나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전세피해 임차인은 주택도시기금 수탁 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에서 신규 거주지 마련을 위한 1.2%~2.1%대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주거 이전이 필요한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주택의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저리 대출이나 주거지원을 받으려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심사한 전세피해 확인서가 필요하다.

긴급 주거지원은 6개월간 보증금 없이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제주는 LH 공공임대주택 5채가 확보돼 있다.

제주도는 또 전세사기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층에게 보증료를 지원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적극 권유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1개월 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거나 경매로 보증채권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대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책임지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만 19~39세 무주택 임차인이고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로 가입하는 보증료 전액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공인중개사가 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행정시와 합동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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