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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IPO시 허수청약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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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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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IPO) 시장에서 허수성 청약 등 기관투자자의 불성실한 수요예측 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의 주금납입 능력을 확인하는 절차가 도입된다. 탄소배출권 위험값을 낮춰 증권사들의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는 조치도 단행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8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탄소배출권 위험값 합리화와 법률 제·개정에 따른 정비사항을 반영했다.

개정 금융투자업규정은 IPO 시 주관사가 의무적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한 뒤 공모주를 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장주관사가 금융투자협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공모주를 배정할 경우 불건전 영업 행위로 판단해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달 말 금투협이 증권 인수 업무 규정을 개정하면 7월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IPO부터 적용된다.

IPO 과정에서 공모주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한다. 인기 종목의 경우 한 주라도 더 배정받기 위해 기관투자자가 실제 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을 신청하는 허수성 청약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이번 규정 개정이 이뤄졌다.

앞서 금융위는 IPO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해 사전수요조사·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수요예측기간 연장 등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사전수요조사·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을 제외한 조치들은 7월부터 시행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허수성 청약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4월 중 대부분 완료된다"며 "하반기 제도 개선 사항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실제 수요에 기반한 공모주 청약과 배정이 이뤄지고 IPO 시장이 보다 공정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외 증권사가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탄소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는 조치도 이뤄졌다. 증권사는 NCR규제에서 정한 위험값에 따라 각종 거래를 함에 있어 자기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탄소배출권은 그간 별도의 규정이 없어 '기타자산'으로 분류돼 32%의 위험값이 책정돼왔다.
 
이를 개선해 탄소배출권을 리스크 특성이 유사한 에너지·날씨 관련 금융상품과 함께 분류하고 18%의 위험값이 적용되도록 합리화했다. 이달 30일부터 즉시 시행되는 사항이다.

파생결합증권 투자자 보호도 강화했다. 파생결합증권 판매 업무를 위·수탁하려는 증권사는 위탁 대상을 투자위험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쉬운 ELS(주가연계증권)로 한정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확인하고,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 위·수탁사가 연대해 책임진다는 내용을 내부통제기준에 넣어야 하는 의무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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