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상현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인에는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함안에 있는 한국제강 야외 작업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설비 보수 작업 도중 낡은 섬유벨트가 끊어지며 크레인에서 떨어진 1.2톤 방열판에 깔려 숨지는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과 제정 경위를 고려해 한국제강 경영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형사책임을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