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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광명·군포·의왕에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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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예정지 지정' 승인
면적 39만 7천여㎡, 길이 28.8㎞ 규모
향후 서울 자치구들과 국가정원도 추진

지방정원 조성예정지로 지정된 안양천 일대. 안양시청 제공지방정원 조성예정지로 지정된 안양천 일대. 안양시청 제공
경기도 안양·광명·군포·의왕시 등 4개 시를 관통하는 안양천 일대에 대규모 지방정원이 조성된다.

25일 해당 지자체들은 최근 산림청에 신청한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예정지 지정'이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수목원정원법에 따라 조성되는 안양천 지방정원은 면적 39만 7천여㎡, 길이 28.8㎞ 규모다. 4개 시가 공동 추진한다.

주요 시설은 △안양시 구간 '어르신 쉼터·벽면녹화' △광명시 구간 '정원관리센터·정원 놀이터·허브정원' △군포시 구간 '수생 식물정원' △의왕시 구간 '억새정원' 등이다.

올해 하반기 관련 실시설계를 거쳐, 경기도의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이르면 2026년부터 일부 지역의 지방정원을 개장하고, 향후 구로·금천·양천·영등포구 등 서울시 내 자치구와 함께 안양천 국가정원 지정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현재까지 경기도 내 지방정원은 양평군의 세미원이 유일하다.

도와 각 시들은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을 통해 정원도시 브랜드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방문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지방정원으로 지정되면 각 지자체가 도로·하천으로 인해 단절된 구역을 연계하는 등 직접 관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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