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쳐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북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남성을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횡단보도 신호는 녹색으로 피해자는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도로를 건너던 중이었다.
배 판사는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두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