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제기된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1일(현지시간) 미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Netlist)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에게 3억300만달러(4035억원) 이상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넷리스트는 지난 2021년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사용되는 삼성의 메모리 제품과 다른 데이터 기술이 삼성전자가 프로젝트에서 협업한 이후 가져간 자사 기술이라며 배상금 4억400만달러(5381억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