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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서 젤리 훔친 20대…"계산해" 따라온 업주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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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2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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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년 6개월…"목격자 없었다면 자칫 큰 인명 피해 위험"

연합뉴스연합뉴스
무인점포에서 젤리와 과자를 훔쳐 달아난 20대가 뒤쫓아 온 업주까지 폭행해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9시 25분께 원주시의 한 무인점포에서 3500원 상당의 젤리와 과자를 훔치다 업주 B(32·여)씨에게 들키자 달아난 뒤 '계산만 하면 된다'며 370여m가량 뒤쫓아온 B씨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붙잡히지 않으려고 B씨의 아이가 타고 있던 유모차 가림막을 뜯어내 훼손하고 훔친 과자를 B씨에게 던지는가 하면 목을 조르며 폭행하는 등 20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이 공소장에 드러났다.

이 사건 전날인 15일 오후에도 2곳의 무인점포에서 각 500원과 1700원 상당의 과자 등을 훔친 혐의가 추가돼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주변에 목격자들이 없었다면 자칫 더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었다"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것이 재밌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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