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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식당주인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60대, 항소심서 감형…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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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범규 기자최범규 기자
80대 식당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3부(강경표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강간하려 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계획적이라는 범행 증거가 없고, 사회와 영구히 격리하는 게 정당한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청주시 서원구 한 식당에서 80대 여주인 B씨를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영원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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