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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찍힌 경조사 메시지 논란…"태백시장·장흥군수, 행동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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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강원·전남도에 통보

주민들에게 전달된 이상호 태백시장 모친상 부고 메시지. 독자 제공주민들에게 전달된 이상호 태백시장 모친상 부고 메시지. 독자 제공
국민권익위원회는 계좌번호가 적힌 경조사 메시지를 시민들에게 보내 논란이 된 이상호 강원 태백시장과 김성 전남 장흥군수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들 기초단체의 감독기관인 강원도와 전남도에 해당 내용을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 태백시장은 지난 2월 말 자신의 모친상 부고 메시지를 다수의 시민에게 보냈다.

메시지에는 이 시장의 이름과 장례식장 정보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조문이 쉽지 않기에 불가피하게 계좌를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글과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다.

카카오톡으로 전파된 메시지는 이 시장과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시민에까지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흥군수는 지난달 군민과 지인 등을 포함해 300여명에게 아들 결혼과 관련한 종이 청첩장을, 1천여명에게 모바일 청첩장을 보냈다.

종이 청첩장에는 김 군수의 계좌번호, 모바일 청첩장에는 신랑·신부·양가 혼주의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다.

권익위 조사에서 두 사람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거나 계약 절차가 진행 중인 직무 관련자 수백명에게도 경조사를 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장이 부고를 보낸 직무 관련자는 200여명으로 조사됐다. 직무 관련자 중에는 태백시에서 약 5억6천만원 보조금을 받고 결산 절차를 진행 중인 업체 대표도 있었다.

김 군수가 청첩장을 보낸 직무관련자는 100여명으로 파악됐다. 이 중에는 장흥군과 약 1천4백만원 규모 수의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 대표도 포함됐다.

이들 단체장이 청첩장에 주소를 적거나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사적인 일을 비서에게 시킨 것도 확인됐다.

김 군수는 직무관련자 105명을 포함해 총 175명에게서 받은 축의금 약 2천400만원을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이 시장은 금융거래 내용을 권익위에 제출하지 않았다.

정무직인 이들은 지방공무원법상 징계 대상이 아니어서 정부 차원의 징계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이 시장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했다. 김 군수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권익위는 "수사기관이 같은 내용을 수사 중인 상황을 고려해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해선 안 된다.

또 종교단체·친목단체 회원 등 통지가 가능한 사람에게서 경조사비를 받더라도 청탁금지법에 따라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화환과 조화를 포함하면 총 1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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