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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측정 불응 30km 도주…40대 음주운전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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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경찰서 조사 중

경남경찰청 영상 캡처경남경찰청 영상 캡처
술에 취해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16분쯤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던 중 잠이 들었다가 인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약 30㎞를 도주하다 경찰의 추격 끝에 붙잡혔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0.03~0.08% 미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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