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다른 사람을 불러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해 유포한 20대가 구속 기소됐다.
청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신건호)는 A(23)씨와 B(23)씨 등 2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여자친구에게 숙취 해소제라고 속인 수면제를 먹인 뒤 SNS를 통해 알게된 이른바 '초대남(잠자리에 초대받은 남자)' B씨와 함께 성폭행한 혐의다.
A씨는 그 장면을 촬영해 텔레그램 등 SNS에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술과 수면제 투약, 성폭행, 촬영, 유포 등 범행 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기간만 무려 3년으로, 불법 영상물 170여 개를 촬영·제작해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과 함께 SNS에 600여 차례나 유포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을 13차례 불법 촬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당초 경찰은 A씨와 B씨에 대해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이들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통해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를 추가하는 한편 법정형이 더 무거운 강간 등 상해 혐의로 변경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보호·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