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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방화셔터 초등생 끼임 사고 2심도 학교관계자들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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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자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행정실장 벌금 1천만 원

창원지법. 송봉준 기자창원지법. 송봉준 기자
수년 전 김해 영운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방화셔터 초등생 끼임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시설관리 담당자와 행정실장에게 각각 금고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학교 시설관리 담당자 A(64)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학교 소방관리담당자인 행정실장 B(51)씨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김해 영운초등학교 숙직실에서 방화문 버튼의 하자 이상 유무 확인을 위해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버튼을 눌러 방화셔터문을 작동시켜 당시 2학년이던 C군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안전교육 실시 의무와 감독에 대한 주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는 학교의 전반적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소방안전관리자로서 그 업무상 주의 의무에는 A씨가 안전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숙지시키고 이를 제대로 준수하는지 관리·감독할 주의 의무까지 포함돼 있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와 B씨의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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