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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휘발유 뿌려 불내놓고 '직원 탓'한 중국집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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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1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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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자백으로 항소심도 징역 6년…"보험금 목적 고의 방화 혐의 충분"

연합뉴스연합뉴스
식자재 관리가 엉망이라며 홧김에 불을 내 종업원에게 화상을 입히고도 직원의 실수라며 직원에게 죄를 덮어씌운 중국집 사장이 6년 만에 죗값을 치르게 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A(3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 5일 오전 원주시 한 중식당 주방에서 짜장을 볶다가 식자재에서 냄새가 나자 주방보조 B씨에게 관리 소홀을 질책하며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불로 B씨와 배달원 C씨가 각각 전치 13주의 화상과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화상을 입었다.

A씨는 자신이 홧김에 불을 질러놓고도 C씨에게 '실수로 휘발유를 쏟아 불을 냈다고 진술해달라'며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을 하도록 요구했고, 이를 따른 C씨는 실제로 실화죄로 처벌받았다.

그러나 C씨의 자백으로 수년 만에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A씨는 물론 그의 범행을 숨겨준 C씨 역시 범인도피 혐의로 또다시 법정에 섰다.

A씨는 "주방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내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방화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피해자 B씨의 진술과 화재 현장 조사서 내용 등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주방에 불이 났는데도 119에 신고만 했을 뿐 불을 직접 끄려고 하지 않았고, 화상을 입은 피해자들에게 불을 낸 사실을 숨겨달라며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1심은 "항상 불을 사용하는 중식당 주방에서 종업원에게 겁을 주기 위해 이 사건 불을 지르고 화재 보험금을 받기 위해 거짓 진술하게 한 것으로 범행 목적과 동기가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뒤늦게나마 자백하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홀로 불복한 A씨는 "방화의 고의는 없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동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B씨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등 형을 달리할 사정변경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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