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허위 공시 등을 통해 28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을 받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전날 김 회장을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회장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콜센터 운영대행업체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 대표이사와 대우조선해양건설 부사장 등 경영진과 명의대여자 9명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김 회장은 2018년 12월 한국코퍼레이션의 27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대금을 빌린 돈으로 내면서, 이 사실을 숨기고 바이오사업 진출 관련 허위공시 등 사기적 부정거래로 최대 28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기간 김 회장은 바이오사업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한국코퍼레이션이 가치가 없는 비상장 주식을 고가매수하게 해 211억 원 손해를 가한 배임 혐의도 받는다.
김 회장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해 회삿돈 4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김 회장 및 대우조선해양건설 임직원 2명은 직원급여도 못 주는 대우조선해양건설의 법인카드로 명품을 구입하고 회사 명의로 포르쉐 차량 등 고가의 스포츠카를 빌려 타는 등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회장 등의 범행으로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임직원들의 임금·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한 채 회생절차에 돌입했고, 한국코퍼레이션은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관리종목 회피 및 주가하락으로 인한 담보주식의 강제반대매매로 경영권 상실 위기를 회피하기 위해 일반투자자를 기망하고 최대 28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전형적인 기업사냥꾼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사전에 사채조달 및 변제방법까지 모의하고, 바이오사업을 주가부양 소재로 삼기 위해 한국코퍼레이션 법인에 거액의 횡령·배임 범행을 저질렀다"며 "경영난에 처한 대우조선해양건설의 법인카드로 명품 쇼핑을 하는 등 "단순 주가조작 사건이 아닌 기업비리의 종합판"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한국코퍼레이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올해 2월 대우조선해양건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오는 한편, 지난달에는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