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노동시간 개악 입법예고안 폐기촉구 의견서 제출 양대노총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이정희 정책실장(왼쪽 두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주 최대 69시간' 근무가 가능한 근로시간 개편안의 입법예고 기한이 오는 17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노동계가 입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 입법예고안이 출발과 과정, 내용 등 모든 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시대착오적인 악법"이라며 "국민적 동의와 정당성을 상실한 정부의 노동시간 제도개악 시도에 대한 사과와 폐기, 원점재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개편안의 핵심은 현행 주 최대 52시간 체제에서 1주 12시간으로 정해진 연장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노사합의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해 총량을 분배해 쓸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필요한 시기에 연장근로 시간을 앞당겨 사용하고, 이외에는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만큼만 일하는 식이다.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노동시간 개악 안 폐기투쟁 발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기자회견에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황진환 기자양대노총은 "정부 개편안이 특정 기간에 집중적인 장시간노동이 가능하도록 해 불규칙한 근로일로 인한 일과 생활의 균형을 파괴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유정엽 정책본부장은 "근로자대표제 개편,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정부 입법예고안이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에 불과하고 현장 오남용을 방지할 대책조차 마련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정부 개편안이 노동자 생명·건강권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양대노총이 분석한 근로복지공단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주당 노동시간이 '52시간이상 60시간 미만'일 경우 70% 이상, '60시간 이상'일 경우 90% 이상이 소위 '과로사'로 불리는 뇌심혈관계 질병을 승인받았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임재범 산업안전보건본부 실장은 "주당 노동시간을 압축적으로 늘렸을 때 노동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근거"라며 "정부는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과로사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감소시킬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대노총은 오는 5월 1일 노동절에 열리는 전국노동자대회 등 대규모 집회를 시작으로 정부 입법안 폐기투쟁을 본격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