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내년 4월 치러지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경북지역 선거구 개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영덕과 울진은 지난 총선에 이어 4년 만에 또 다시 선거구가 바뀔 것으로 보여 지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총선을 1년 앞두고 선거제 개선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10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열고 있다.
국회 정개특위가 내놓은 국회의원 선거제 개선 결의안은 3개로, 모두 현재의 300명 의원 정수를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3개 안 중 2개 안은 비례대표를 현행 47석보다 더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그만큼 지역구 의원 수는 줄어들게 된다.
우선 1안은 도농복합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안이다. 하나의 선거구에서 뽑는 국회의원 정수를 3~5인으로 하는 중대선거구와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1명만 선출하는 소선거구를 동시에 채택하는 '복합선거구제'다. 도시 지역은 중대선거구를, 농촌 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비례대표 의석 배분방식은 기존 준연동형에서 병립형으로 원상복귀하지만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한다.
2안은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 병립형 비례대표제'다. 이 제도는 정당은 한 지역구에 순위가 없는 후보자 명부를 제출하고 유권자는 하나의 정당과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중 1인을 선택한다. 지역구 의석 배분은 각 정당 득표비율에 해당 선거구의 의석수(4~7석)를 곱해 산출하고 해당 정당이 배분받은 의석의 범위 내에서 가장 득표를 많이 한 후보부터 차례로 당선된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3안은 기존 소선구제에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합한 안이다. 현행 선거제인 소선거구제+전국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권역별 비례대표만 도입했다. 현재의 제도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치권은 각 안의 이해득실을 따지며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해법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안이 결정되든지 경북의 정치지형은 큰 폭의 변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국민의힘이 독식하던 경북지역 국회 의석을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일부 가져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속칭 '메기효과'를 통해 경북에서도 여야가 민생을 위해 서로 경쟁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농어촌지역, 특히 영덕과 울진의 상대적 박탈감은 커지고 있다.
영덕과 울진은 20대 총선까지 영양·영덕·봉화·울진 선거구에 묶여 있었다. 하지만 21대 총선에서는 경북 내륙도시들과 묶이며 군위·의성·청송·영덕과 영주·영양·봉화·울진 선거구로 나뉘었다.
동해안의 두 지자체가 경북 내륙의 지자체와 같은 선거구가 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짜기 힘든 여건이 된 것이다. 게다가 울진·영덕보다 규모가 큰 다른 내륙 도시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아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으로 어떤 선거제도가 도입되든 4년 만에 또 다시 선거구가 바뀌는 것이 확실시되면서, 지역민들의 박탈감은 높아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의 선거구 개편 논의에는 공감하지만 울진 영덕처럼 인구가 적은 지역은 늘 '을'의 입장에서 휘둘리고 있다"며 "4년 마다 달라지는 선거구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지역 주민의 몫이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