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 일방 운영 규탄' 피켓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식량주권 포기 규탄' 피켓을 각각 의원석에 붙인 채 회의에 참석해 있는 모습. 연합뉴스여야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50억 클럽' 특검을 두고 거센 공방을 이어가는 양상이다. 각각 본회의 재표결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눈 앞에 두고 있지만, 법안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尹 거부권' 양곡법 두고 공방…野, 재표결 방침 당론
여야는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을 두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통해 양곡관리법에 대한 찬반 주장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이 시장의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달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정부 매입을) 의무로 고정하고 시장 기능을 무시하는 그런 법을 자꾸 고집한다"면서 "(정부는) 쌀 80kg에 20만원 정도의 가격 유지선을 제시했고, 실질적으로 법에서 담고자 하는 내용이 정책으로 다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정희용 의원도 "의무매입을 하면 (쌀과 타작물 재배 관련) 구조조정도 못 하고, 결과적으로 쌀값 방어도 못한다"면서 "그런데도 (민주당이) 강행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생산량을 사전에 조절하기 위해서는 양곡관리법이 필요하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윤준병 의원은 "(생산량을) 사전에 조정해 시장개입 요건이 안 되게 하라고 있는 게 법의 기본 취지"라며 "이게 기본 입장인데 어떻게 재의요구를 하면서 매년 (재원이) 1조원 이상 소요된다고 궤변을 놓는가"라고 지적했다. 윤재갑 의원도 "정부가 쌀이 과잉 생산된 부분을 매입해 주면 농민들이 질 나쁜 쌀을 재배해 (생산량이) 더 늘어날 것이라 하는데, 농민들이 그렇게 수준 낮은 그런 분들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재표결을 당론으로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거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안건 확정은 안 됐지만,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찬성 토론과 함께 대정부질문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양곡관리법이 재표결되더라도 본회의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법안을 재표결할 경우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200석)의 찬성이 필요하다. 의원 수 115명인 국민의힘 협조 없이는 통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법안이 부결되더라도 국민의힘이 '민생법안 처리를 막고 있다'는 정치적 부담을 가하겠다는 계산이다.
민주당, 50억 특검 단독 의결…법사위 '문턱' 높아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도 격전이 벌어졌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 법안을 통과시키면서다.
민주당 소속 기동민 1소위원장은 "특검법은 기존 특검법을 준용하고 지금 상황을 반영해 우리가 낼 수 있는 최선의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절차를 밟아 의견을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법안소위 위원인 박주민·권인숙·김남국·이탄희 의원이 전원 찬성 의사를 표한 가운데 단독 의결을 밀어붙였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특검법안에 대해 '이재명 방탄' 목적이라고 반발했다.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현재 검찰이 진행 중인 대장동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유독 이 법안에 민주당의 일방 독주하는 것이 단지 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목적인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결국 의결시키자 국민의힘은 거센 항의와 함께 퇴장했다.
특검법이 1소위 문턱은 넘었지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어 의결은 물론 안건 상정조차 쉽지 않을 수 있다. 난관을 뚫고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대통령 거부권 카드가 남아 있다.
법사위를 우회하기 위해서는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태워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최소 18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169석 민주당 입장에선 정의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정의당은 '법사위에서 논의해야 절차적 정당성을 얻는다'며 손을 잡지 않고 있다.
문제는 시기다. 신속처리안건의 심사 및 숙려 시간을 고려하면 8개월까지 걸릴 수 있는데, 오는 5월을 넘어가면 내년 총선 기간과 겹쳐 사실상 추진이 어렵게 된다. 한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실상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라며 "정의당의 신속처리안건 협조가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