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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축구부상, ''레드카드'' 아니면 배상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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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규정 상 반칙일땐 배상 가능…기준 제시

 

군대에서 축구를 하던 도중 크게 다치더라도, 퇴장에 준하는 반칙이 아니라면 국가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임채웅 부장판사)는 육군 장교출신 A(30) 씨가 군대에서 축구를 하던 중 부상을 당해 장애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 씨가 장애를 입게 된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부상 당시 태클이 스탠딩 태클인데다 A 씨의 무릎을 직접 가격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볼 때 이를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상 ''난폭한 행위''나 ''심한 반칙 플레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가해 선수의 행위가 레드카드를 받을 정도의 FIFA규정에 해당하는 반칙의 경우, 선수 또는 감독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여지가 높다며 배상가능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A 씨는 지난 2005년 3월 육군 장교로 복무하던 중, 축구경기에서 상대편 반칙으로 연골이 파열돼 전역한 뒤 국가를 상대로 1억 7천여 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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