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실 특허청장(우측 첫 번째), 이준배 세종시 경제부시장(우측 네 번째)이 상표권자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특허청이 소상공인의 빠른 상표권 확보를 위해 지난 1월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를 신설한 이 후 심사 처리 기간이 2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출범 100일을 맞은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가 빠른 심사 등 조기 상표권 확보 지원으로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상표 출원 증가로 심사 처리기간이 지연되면서 빠른 심사를 원하는 출원인의 우선심사 신청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특히 도·소매업 및 음식점업의 경우 무단 사용에 따른 상표권 분쟁이 잦을 뿐 아니라 경기 상황에 민감해 빠른 심사 결과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에서 도·소매업 및 음식점업 분야 우선심사를 전담하면서, 음식점업의 경우 처리 기간이 2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됐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는 소상공인의 조속한 권리확보를 지원한다는 신설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지식재산을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이 날 세종시와 함께 서비스상표심사과 출범 후 제1호 소상공인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등록증 수여식을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