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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복귀 예능 '복면가왕'? 호란 출연에 항의 빗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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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캡처방송 캡처상습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가수 호란이 MBC 간판 예능 '복면가왕'에 출연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호란은 지난 9일 방송된 '복면가왕'에서 '펑키한 여우'로 출연해 가왕 결승전까지 올라갔지만 결국 복면을 벗게 됐다. 세 차례 음주운전 후 호란이 지상파 예능에 출연한 건 '복면가왕'이 처음이었다.

그는 "1라운드에서 떨어지지만 말자란 생각으로 왔는데 마지막까지 남아있게 됐다. 감사드린다"며 "따뜻한 응원 덕에 용기를 내서 끝까지 서 있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곧 새로운 싱글 발표를 할 예정이다. 기억해주시고 많이 들어 달라. 조만간 공연으로도 만나 뵙겠다"고 활동을 예고했다.

그러나 이 같은 호란의 출연을 두고 시청자 게시판에는 항의가 거세다. 세 차례 음주운전은 물론이고 한 번은 피해자까지 나온 바 있어 출연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다. 시청자들은 제작진 사과와 다시보기 VOD서 호란 출연분 편집을 촉구했다.

시청자 김모씨는 "음주운전 범죄자들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대중들 뇌리에 어느 정도 잊혀졌다 싶으니 나오나본데, 동조하는 제작진은 뭐냐"라고 따져 물었다.

또 다른 시청자 주모씨는 최근 발생한 음주운전 관련 사건 사고를 언급하며 "방송에 출연 못하게 막아도 모자랄 판에 음주운전자를 방송에 복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맞느냐"고 반문했다.

시청자 이모씨는 "음주운전 범죄자를 화려하게 복귀시켜 음주운전 해도 아무 문제 없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려는 거냐. 출연한 사람이나, 방송사나 똑같이 양심 없다"고 일침했다.

아직 '복면가왕' 측에서는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호란은 2016년 라디오 생방송 일정을 위해 이동하던 중 성수대교 진입로 부근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당시 호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6%로 파악됐다.

호란은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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