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대호지면 산불. 당진시 제공충남 당진시가 2일 대호지면 사성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 관련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오는 14일까지 각 읍면동에서 피해 신고를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5일 당진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데 따른 것으로 주택·창고·비닐하우스·축사 등의 건축물이나 농·산림 작물, 가축 등 피해를 본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피해 신고 접수가 끝나면 담당 부서에서 현장 확인 후 피해 금액을 산정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