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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청년 761가구에 주거비 최대 1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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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이상록 기자울산시청. 이상록 기자
울산시는 청년의 주거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2023년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 가구를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총 761가구로, 처음 계획했던 500가구보다 확대됐다.
 
이 사업은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1인 가구(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에 주거비를 최장 4년까지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선정되면 이달부터 임차료 10만 원과 임차보증금 이자 5만 원 등 가구당 월 최대 15만 원이 지원된다.

선정된 가구는 20까지 기존에 납부한 주거비 지출 증빙자료를 울산 주거지원포털에 제출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 사업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 가구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돼 지역 정착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 지원 대상을 점차 늘리고 지원 기준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업 첫해인 지난해에는 총 828가구가 지원 대상 가구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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