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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난폭운전·폭언에 민원 속출…버스기사 '정직'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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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내 민원만 9회…法 "승객에 중대한 위험 노출"
중노위 "처분 과중" 판단했지만…法 "해고 사유 해당"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난폭운전과 승객을 향한 폭언으로 민원이 잇따른 버스 기사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시내버스 운영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정직 구제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원이 제기된) 버스 기사는 2020년 3월 20일부터 같은 해 9월 9일까지 채 6개월이 되지 않는 짧은 기간 9회 민원을 받았고 징계기준에 따르면 이 민원만으로도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부분 난폭운전에 기인한 것으로 민원을 받을 때마다 자필 사유서를 작성했음에도 운전 습관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승객들을 버스정류장이 아닌 도로 중간에 정차한 후 승객을 하차시키거나 아직 승객이 하차 중인데도 버스를 출발시켜 승객들을 중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등 엄정한 처분이 요구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직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시내버스 운영업체인 A사는 2020년 10월 소속 기사 B씨에게 교통사고 발생과 법규 위반, 민원 유발, 회사 지시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50일의 징계를 처분했다.

이에 B씨는 같은 해 12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정직이 부당하다며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당하자 2021년 5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가 두 달 뒤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인용결정을 내리자 이에 반발한 회사는 중노위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조사 결과 B씨는 차선을 넘나들며 급정거와 급출발을 반복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거나, 서행운전에 불만을 표하는 승객에게 "빨리 가도 XX, 늦게 가도 XX"이라며 욕설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보행자와 시비가 붙어 버스 안에서 몸싸움을 하고 승객을 정류장이 아닌 2차선에서 내려주거나, 카드를 태그한 승객이 미처 내리기도 전에 버스를 출발시켰다는 민원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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